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4. 11. 19. D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점포(5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C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7,000만 원을 투자하되, 수익금의 35%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정산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4. 10.까지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에서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1칸을 권리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3.부터 2019.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