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2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2804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40 경 대구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주점에서 ‘ 계산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여, 35세 )로부터 “ 술 값이 모두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뭐라
카 노, 미친년이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04』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0.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피해자 G의 오피스텔에 기거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03:37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 곳 내 피해자 ‘K ’에서 설치 ㆍ 관리하고 있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