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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7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804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804 사건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42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7 고단 280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4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자인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17 고단 2804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기거하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190만 원 상당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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