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2:3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농협 지점에서, 은행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농협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6,500원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 저금통 1개를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2: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