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127』 피고인은 2017. 12. 4. 17:20 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농협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농협 건물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유리창 7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점장으로 있는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05』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대구 서구 F 지하 상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지하 상가 보안 반장인 피해자 G(69 세 )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종이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20cm, 날 길이 8.8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느냐,
쑤셔 버릴까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수사보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18 고단 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한 흉기 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