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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5』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브레드 운동화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1만 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NH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32』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영등포구 G 원룸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시계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H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인터넷 게시 글, 문자 메시지 내역 『2017 고단 5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 조회 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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