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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6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5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4605]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은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기와 농협 계좌를 피고인 A, B에게 제공해 주고 피해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1.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A 명의 케이 뱅크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케이 뱅크 계좌 (F) 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21.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7 고단 4605]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5만 원권 빕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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