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C이 올린 ‘ 아이 코스( 전자 담배 )를 구입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 원을 주면 아이 코스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코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D)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C)
1. 입금 내역서, 채 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7348, 7691( 병합), 8848( 병합), 2018 고단 848(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