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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85
성매매약취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와 같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정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이 사건에서는 당시 16세 여성) 성매매 약취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채팅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조건만 남을 시키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호 비 등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이루어진 계획적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데까지 는 나아가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까지 도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B, C, D에게 범행을 의논하였고, 그 의논한 바에 따라 채팅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한 다음 차에 탄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C, D가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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