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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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