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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노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력으로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은 D의 여자친구인데 이 성매매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을 뿐이다.

은 2015. 8. 13.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 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여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여자친구인 AI과 함께 있었다.

이 사건 당일 ☆☆☆ 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2015. 9. 13. ☆☆☆ 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 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를 D의 집에 데리고 올 때 차를 운전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를 협박하여 ▽▽▽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지 않았다.

▽▽▽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7년과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과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해당 부분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는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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