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아 추행하고, B과 모의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H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위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만 22세의 청년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