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D 와 ‘E에서 시행하는 F 주택건설에 따라 원주민이나 상가 임차인들에게 공급되는 강변도시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 이하 ’ 분양권‘ 이라 함) 을 매입하여 조합을 설립한 뒤 필지 추첨을 통해 용지를 분양 받으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 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그 약정에 따라 2014. 9. 4.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분양권 23개를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1. 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위 분양권 23개 및 피고인이 매입한 분양권 6개를 포함한 총 46개의 분양권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G 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2014. 10. 27. 경 위 G 조합 명의로 E에서 시행하는 필지 추첨에 참가 하여 F 내에서도 요지에 속하는 H 토지를 분양 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I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분양대금의 계약금 인 494,515,000원과 조합운영 비인 460만 원의 합계 499,115,000원 중 절반 가량인 243,938,011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는 2014. 11. 17. 경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243,938,011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당초 약정에 따라 위 G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피해자의 조합 지분비율 (486.19 /995 )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배분하고,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 ㆍ 분양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조합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임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