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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8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1. 8.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9. 9. 29.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2012. 6. 23.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8.부터 위 조합 추진위원회 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29.부터 2012. 6. 23.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위 조합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매월 조합 총회로부터 승인되어 지출하여야 할 조합 운영비가 소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백지 영수증에 그 사용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을 위하여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지출결의서에 업무추진비 항목의 협력사 대관업무 등 용도로 1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상호 J, 작성일자 2007. 9. 3., 식대 150,000”, ”상호 K, 작성일자 2007. 8. 24., 식대 30,000“이라고 사용내역을 허위 기재한 영수증 2장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운영비 1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21,776,2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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