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 자가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비용으로 분양권 23개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총 46개의 분양권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G 조합이 E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후 피해 자가 위 토지의 계약금과 조합 운영비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G 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G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G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또는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관 계가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출연자금을 반환하고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배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와의 관계에서 D의 재산을 관리 내지 보호해야 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F 주택 건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