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05. 11.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F 일대에서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된 G지역주택조합(2008. 11. 17.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비 관리와 집행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조합의 비공식 이사로서 조합장 E의 업무를 보좌하여 조합원 모집, 조합분담금 수수, 각종 서류관리 등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1. H 소유 부동산 관련 범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E과 조합 자금을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 예정인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8. 3. 13.경 서울 동작구 I, J, K 소재 H 소유의 부동산(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을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 합계 1,637,25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08. 3. 14.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2008. 5. 15.경 위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을 M(피고인의 친형) 명의로 바꾸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2008. 5. 27.경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으로 H에게 매수대금 1,24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 합계 1,547,250,000원(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E을 보좌하여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조합 이사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