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경 서울 동작구 B 외 1 필지 자신의 대지 위에서, 근린 생활시설 1개 동을 건축하기 위해 불상의 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건네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근린 생활시설을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주식회사 C 2015년도 착공신고 현황
1. 착공 신고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서울 동작구 B 외 1 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