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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17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광주 서구 매월동 952-59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피디’ 중고자동차 할부매장에서, C 폭스바겐 페이톤 4.2LWB 중고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6,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6,500만 원의 저당권설정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 시 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 대출금 약 5,26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보관임무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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