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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배임][공2008하,1313]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그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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