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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1.19 2009고단631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민동 163-1 제일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서면지점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49,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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