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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4 2014고단36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지입차주인 불상자로부터 지입회사인 (주)동보운수 명의로 등록된 C 대우 25톤 탱크로리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달 1.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2012. 10. 1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서울 강북지점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5.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인수한 위 탱크로리에 근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탱크로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채권자 F에게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탱크로리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채무 중 잔액인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인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다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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