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BMW 승용차를 누나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3,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대출금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