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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1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년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C’에서 생활하던 중 ‘C’의 회원을 통해 피해자 D(여, E 생,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의 집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이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9. 6.경 저녁에 위 집 작은방에서 잠자던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한 번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직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8.경 새벽에 위 집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냉장고 문을 여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저녁에 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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