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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인바, 2012. 12. 7. 16:2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D(여, 1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버스에 태우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인근 E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이 차갑다, 아저씨가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D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6: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튼튼하다. 운동했느냐.”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D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복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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