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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여, 32세)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마포구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C대리는 어쩜 그리 예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2:1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2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두루마지 휴지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휴지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춤을 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0:2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으면서 “ 이 왜 이렇게 예쁘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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