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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0]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08:0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9단지 정류장에서 7730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상암초등학교를 향해 가던 중 위 버스가 상암동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를 지나갈 무렵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4세)의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를 보고 놀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자 뒤로 돌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72] 피고인은 2015. 9. 16. 23: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풀숲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현장 CCTV 분석) [2015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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