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D의 집에서, 피해자 E이 D과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끼어들어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3~4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위 C아파트 301동 907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E이 D과 방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F의 집에서, 피해자 E이 D과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