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 소방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구성로 49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