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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에 있는 대인 소방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구성로 49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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