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구단3863 판결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3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RR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9. 04.

판결선고

2014.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BBB은 1999. 1. 29. OO시 OO구 OO읍 OO리 XXX-X 전 0,000.0㎡(이하 '제1토지'), XXX-X 답 0,000㎡(이하 '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19. 제1토지를, 2008. 5. 9. 제2토지를 각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제1, 2토지를 명의신탁해 둔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게 000원을 제1, 2토지 매수자금으로 대여하고 위 각 토지 양도 이후 그 대여원리금 변제 명목의 일부 금액을 추심하였을 뿐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바 없다.

(2) 설혹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BBB이 제1, 2토지를 임의로 양도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아 지급한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2 호증 내지 제8호증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CC는 1991. 10. 11. BBB에게 OO시 OO구 OO읍 OO리 XXX-X 전 0,000㎡를 명의신탁하였다가 BBB이 위 토지상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를 횡령하자 2010. 7. 2. BBB을 고소하였고, 2011년경 검찰에 원고 또한 BBB에게 제1, 2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제보하고 2012. 2. 6. OO시 OO구에 위 명의신탁에 관한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다.

(2) CCC는 위 각 제보나 민원 제기 당시 2010. 7. 14. 원고와 대화한 것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상 원고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1, 2토지 매수자금을 댔고, 위 각 토지 소재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BBB 명의로 등기하였다.

두 필지(제1, 2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3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하나(제1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팔았고, 나머지(제2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처가 골치 아프다고 BBB에게 팔아달라고 한 것인데, BBB이 제2토지를 팔고도 돈을 주지 않아 왜 주지 않느냐고 하였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양도세가 문제될 것이나, BBB 본인은 양도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유용한 것 같다.

(원고가) 수시로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다가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았고, 다행히 다처분을 한 것이다.

토지구획정리 후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가산금 0원 상당액을 원고가 냈다.

BBB이 땅을 팔아서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을) 갚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실제 매도 사실 및 구체적인 매매대금을 들은 바 없고 BBB으로부터 토지 매도 후의 취득세, 소개비 운운하는 말을 들었다.

(3) 이후 CCC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OO지방검찰청 수사관이 2011. 9. 14. 원고에게 제1, 2토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를 한 후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상 원고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1, 2토지 취득 당시 세금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매수자금이 일부 모자라 BBB이 돈을 조금 보태어 산 것 때문에 BBB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등기 시 BBB과 합의된 사항이었다.

매수자금 중 70~80%는 원고가 돈을 댄 것이고 매수자금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제1, 2토지 매도 후 BBB으로부터 매수자금 원금 정도는 돌려받았으나 이자 부분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

CCC와의 분쟁이 끝나면 BBB에 대한 고소 여부를 생각할 작정이었으나, 오래 전일인데다가 원고의 나이가 많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CCC의 제보로 세무조사도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을 전후로 한 원고와 BBB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CCC와 대화할 당시 그의 유도신문에 따라 BBB에게 제1, 2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 각 토지를 본인 땅이라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BBB에게 제1, 2토지 매수자금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지나도록 제대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자, 제2토지상에서 몇 년 간 포도농사를 지으며 이자 명목의 농산물을 수취하였다.

원고는 제1, 2토지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등 실질 소유자로서 행세한 바 없고, 위 각 토지가 양도된 후 BBB과 대여원리금총액을 000원으로 정한 합의에 따라 총 0000원 상당을 변제받은 것이다.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제1, 2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를 처분하여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농산물이나 현금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지상에서 포도농사를 짓도록 하여 이자 상당액의 농산물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원고로부터 계속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다가 제1, 2토지를 각 처분하였으나, 수령한 대금은 위 각 토지상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대금 및 CCC 소유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총 0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5) 세무조사 당시, GGG은 1998년경 BBB에게 제1, 2토지를 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메꾸어 OO에서 왕래하며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DDD은 BBB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읍 OO5리 이장으로서 OO리 주민들의 농지구입 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 2토지를 메꾸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원고 본인 땅이라고 말하여 외지인인 원고의 제1,2토지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원고나 BBB 모두 2012. 9. 세무조사 당시에는 차용증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2013. 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1998. 12. 20.자로 BBB에게 000원을 연 12%의 이자로 2004. 12.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제출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내역상 BBB이 제1, 2토지상에 2000.2. 25. OO신용협동조합 앞으로, 2005. 1. 27. OO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 3. 19. EEE에게 제 1토지를 000원에, 2008. 5. 9. FFF에게 제2토지를 000원에 각 매도하고 원고 및 그 처 명의 계좌로 제1토지 양도 당일인 2007. 3. 19. 000원을, 제2토지 매도 후인 2008. 6. 20. 000원을, 2008. 7. 21. 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나, 그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도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제1, 2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BBB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원고가 제1, 2토지의 실권리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BBB 명의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BBB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C가 BBB에 대한 형사고소 무렵 의도적으로 원고와 대화하여 이를 녹취하였고 그 제보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정황은 있으나, 녹취록상 원고가 주민등록 문제로 제1, 2토지의 소유명의를 BBB 앞으로 해 두었다며 그 실질 소유자로서 위 토지 취득, 양도, 정산 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임의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될 뿐, 그러한 정황만으로 만연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OO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 기재나 GGG, DDD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원고가 제1, 2토지를 BBB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나 이후 소유자로서 행세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그 기재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없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각 녹취록이나 수사보고서 등 기재 자체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충분히 인식한 채 주민등록과 세금등의 이유로 제1, 2토지 취득 후 그 소유명의를 BBB 앞으로 해 두었고, 위 각 토지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적정선에서 처분하여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을 회수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나 BBB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제1, 2토지의 실권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 단순히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대여금채권 추심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소유권 주장을 한 것으로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가 BBB에게 제1, 2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은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할 처분문서로서 유력한 증거가 됨에도, 원고나 BBB 모두 일치하여 세무조사 당시 차용증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제출되었고, 농산물과 현금을 이자로 주었다는 BBB 진술 이외에는 차용증 기재와 같은 이자 지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장기간 대여금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조치가 수반된 바 없었다는 것은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듯한 BBB의 진술은, BBB이 제1, 2토지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8년 이상의 자경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위 각 토지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그 토지상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취득ㆍ양도 과정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또한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BBB이 원고의 관여 없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명의신탁의 합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 다음으로 원고에게 제1, 2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았다는 주장 에 대하여 본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제1, 2토지의 매수자금을 대고 세금 및 주민등록 등의 문제로 그 소유명의를 BBB 앞으로 해 둔 다음, BBB을 통하여 위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그 매수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BBB이 제1, 2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양도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나 형사고소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양도계약 체결 여부나 양도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 2토지의 처분 자체에 관하여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이나 승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 2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 원고가 그 소득을 일부 추심함으로써(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 등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도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 처분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 BBB이 어떠한 위임이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BBB이 제1, 2토지를 임의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이 환원된 바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같은 논지에서 제1, 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