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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7: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구성로 208에 있는 동부 소방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인 광장 방향에서 한미쇼핑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 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2 세) 운전의 F 뉴 메이저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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