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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35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8에 있는 농협 대인 동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자전거를 그곳 앞에 세워 두고 은행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해 규모, 피해 품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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