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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5.2.선고 2014노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

2014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합25 판결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이미 58세의 고령인데다 성폭력범죄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당뇨병과 적응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이수명령을 수강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의 부과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용돈이나 찐빵을 준다는 구실로 꾀어내어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변론 종결 후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횟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이수명령 또는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의 저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를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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