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628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