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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선고 2014도63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

2014도6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P, Q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노77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수명령 및 공개 · 고지명령의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위법,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죄에서 ' 추행 ' 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심리미진과 그에 따른 법령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3년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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