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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33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겁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81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도중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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