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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김해시 C 4 층에 위치한 ‘D 볼링장 ’에서, 볼링장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이 대기실에서 춤을 추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게

개새끼야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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