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 2 사단 C 대대 D과 하사로 복무하던 중 2015. 6. 30.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0:05 경 김포시 E에 있는 해병대 제 2 사단 F 숙소 105 동 앞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하사 G(21 세 )으로부터 ‘ 뭘 쳐다보냐
’ 는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중사 H(25 세) 가 본인의 계급 및 기수를 밝히며 피해자 G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상관 임을 알고도 자신의 계급 및 기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 H의 상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약 2분 간 움켜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상 관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상관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J, K에 대한 각 군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피고인, G, H,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및 물리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군 형법 제 52조의 2 제 2호( 상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관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