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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0: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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