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3:15 경 제주시 ‘ 외도 동에 있는 ‘ 더 팰리스 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 너는 뭐냐
너도 경찰이냐
너 네 상관 데려와 라! 너 하고는 말 안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