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16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에 대하여 신발 주인이 112 신고를 하고, 김해서 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된 F 차량을 향해 몸을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 씹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해 라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자갈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 감정 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