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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20고단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3.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놈, 니미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업주 B이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B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출입문 앞에서 위 B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G에게 “누가 신고해서 왔냐, 신고한 것은 옳은 말이고, 나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 있냐 니미 씨빨 좆 빨아 개새끼야, 죽어 씨발, 어쨌다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뭐여, 불알을 차버려. 야 새끼야, 네가 법관이 됐으면 누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야지, 야 판단을 잘 따져야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경위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연락처를 요구하자 피해자 I에게 “뭐 어쨌다고 씹할 죽을래 안 가르쳐줘 개새끼야, 내가 왜 가르쳐줘 개새끼야, 못된 놈의 새끼들, 씨발놈아 뭐가 이상 있어 너나 있지, 뭐가 이상 있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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