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4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위 ‘D’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E( 남, 17세), F(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