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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22: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인 E(18 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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