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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9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02:00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4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안주와 함께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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