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4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 층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22:00 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 남, 만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 좋은 데이' 5 병을 병당 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붙임 서 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