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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4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 층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22:00 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 남, 만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 좋은 데이' 5 병을 병당 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붙임 서 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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