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9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인 D(18 세), E(17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