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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9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인 D(18 세), E(17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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