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정3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07:00 경 피고인이 영업하는 위 D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에쎄’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금지)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