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환청을 듣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심실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경부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경 및 2018.경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의 각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갑자기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1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를 보면, 정신장애인을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