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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0쪽, 공판기록 제23쪽), 피고인은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J”으로 지칭하며 갑자기 폭행하다가 자신은 J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증거기록 제16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보상을 해주겠다.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점(증거기록 제16쪽),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약 2년 전에도 버스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6년경 버스에서 승객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38 내지 40쪽 참조). ,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5쪽), ④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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