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당시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모두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을 넘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arrow